예규·판례
1세대1주택 요건이 미비한 상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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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 요건이 미비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 양도 시 과세여부재산01254-1706생산일자 1985.06.04.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1년6개월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다른 주택취득시점에서 종전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문의 경우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3115, 1983.09.12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115, 1983.09.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물건을 1982.06.28 취득하여 1982.07.08부터 1983.07.14까지 거주하고 1984.07.23 매매하였으며 상기 거주중 1983.03.16 B물건을 이사(주거)목적으로 취득하였음. A물건은 계속 매매를 위해 내어 놓았으나 워낙 오지여서 장기간 팔리지 않았음.(국민학교 없음. 교통편 불편등..)
○ 상기 A물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