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부상 농지를 양도일이전에 택지조성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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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부상 농지를 양도일이전에 택지조성작업 중일 때 양도일 현재 농지 해당 여부재산01254-1744생산일자 1985.06.10.
AI 요약
요지
양도시기 이전에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여 땅고르기 작업이 이루어져 경작에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 토지를 농지로 보지않는 것임
회신
귀 문의 경우 별첨 기 회신문 재산01254-1283, 1985.04.30 및 소득1264-298, 1984.01.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283, 1985.04.30 ※ 소득1264-298, 1984.01.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4.06.17 제가 31년간 경작하여 오던 농지(전) 1034평을 ○○군수로부터 인가를 받은 ○○국민주택조합에 매도를 하였읍니다. 무주택 서민의 조합이라 자금 사정이 넉넉지 못하다하여 중도금 및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사용 승낙만하여 주고 ○○도 지사로부터 국민주택사업승인을 받게 하였읍니다.
○ 그리고 등기이전은 1984.12.06 ○○국민주택조합원 64명에게 하여 주었읍니다. 그러던중 1985.05.21 평택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통지를 받고 토지대장, 농지세 납세증명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갔더니 자경농지로 인정하기가 애매모호하다하여 국세청으로 질의함.
[질의요지]
가. 31년간 경작하여오던 순수한 자경농지를 팔고 무주택 조합에 사용승낙을 하여 집을 짓게 했다고 해서 양도소득세에 해당이 되는지의 여부
나. 건설 촉진법 44조 3항에 있는 국민주택 조합에 매도했을 경우 세금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