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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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재산01254-3026생산일자 1985.10.08.
AI 요약
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직접 공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새로이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를 특정조합명의로 취득한 후 다시 사업자에게 명의만을 이전하는 경우라도 적용되며, 임대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문의 경우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016, 1985.10.07)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016, 1985.10.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공장 부지면적이상을 ○○공업기지 ○○단지내로 이설함에 있어서 구공장의 부지와 건물은 공동사업자 공유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공업기지 ○○단지는 정지작업미진으로 토지와 지번도 부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지면적 1,653㎡(500평)이하를 소요하는 영세기업의 입주를 제한하기 위한 공단방침에 따라 공동사업자 연명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1,653(500평)이하로 분양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공동사업자중 대표자 명의로 입주계약이 체결되었음이 확인되고 구공장시설 가치이상으로 그 신공장의 지분을 가졌음이 공동사업 계약서상 확인될 경우에 대표자이외의 공동사업자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