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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계산시 자산의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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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액계산시 자산의 양도시기
재산01254-3219생산일자 1985.10.28.
AI 요약
요지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경우의 자산의 양도시기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 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011, 1985.10.07)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011, 1985.10.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도 ○○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위 주소로 이사오기전인 1978년 말까지는 ○○도 ○○군 ○○면 ○○리에서 과수원 3필지(9,064㎡)를 경작하였습니다. 본인이 경작하고 있는 상기 과수원을 1978.10.21자로 외국인투자업체인 “A"사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일자로 계약금조로 매매총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수하였으며 동년 12월 23일자로 나머지 잔금을 전액수령하였습니다.

○ 본인은 상기 토지 매각대금으로 ○○도 ○○군 ○○읍 ○○리 소재 과수원 6필지(34,433㎡)를 1978년 12월 30일자로 취득하여 지금까지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 “A"사는 장부상 토지계정을 계상하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기업체임으로 외국인 토지법 규정에 따라 토지취득허가를 정부로부터 득하는 경우에만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A"사는 여러차례 정부에 공장부지사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공장부지사용 허가를 받지 못하여 상기토지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자는 본인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최근 A사는 공장건설이 가능한 B공업단지내에서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여 공장을 신축하였습니다. 따라서 A사는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A사는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본인에 대한 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A사로부터 잔금을 전액수령한 날이 토지의 양도시기이다.

 (을설)

  -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토지의 양도시기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