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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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원인 원상회복등기시 증여세 과세여부재산01254-332생산일자 1985.02.01.
AI 요약
요지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재판절차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문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 재산1264-92 (1985.01.11)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92, 1985.01.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택조합원 48명이 구성되어 국민주택을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48명 전원이 구성이 되지 않아 정관으로 국민주택 조합장을 선임하여 조합장 앞으로 명의 이전한 후에 조합구성을 완료하여 조합장포함 48명 앞으로 이전이 되었을 시는 최초의 매도인과 조합장이 조합원 앞으로 명의 이전한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및 기타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신탁법 제3조
○ 상속세법 제3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