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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하면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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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하면 비과세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01254-3673생산일자 1985.12.07.
AI 요약
요지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었더라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211, 1985.07.22)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11, 1985.07.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소유 답(1869평, 등기필1973.09.25)이 ○○군에 소재하는데, 본인은 약 15년간 직장생활을 하였으며 위 답을 농촌미풍양속대로 조부생존시는 조부명의로, 그후는 부명의로 계속 경작하고 있는데, 매각할 경우에 농촌주민들은 미풍양속대로 계속 직계존속이 경작자로 되어 있으니 비과세라고 하옵기에 궁금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