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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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취득시기재산01254-3736생산일자 1985.12.12.
AI 요약
요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의 교부일이나,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물에 있어서는 사실상의 사용일로 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1835, 1983.06.01)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1835, 1983.06.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6년 대지 형편상 부득이 무허가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가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이전까지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던 중 1985년04월 과태료 및 재산세등 일체를 일괄납부하고 「양성화」혜택을 받아 정상건축물로 양성화하여 1985년05월 소유권 보존등기를 필하였다면
나. 위의 경우 세법상 소유권자의 위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시기는 사실상 소유권취득시기인 1976년인지 여부인지 아니면 등기를 필한 1985년05월인지 여부 또는 다른 어느 시기인지 여부
다. 또 세법상 위와 같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세법과 소득세법 간에 서로 다르게 해석되는지 또는 동일하게 해석되는지 여부
만약 다르게 해석된다면 위의 경우는 어떻게 서로 다르게 해석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