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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계산시 자산의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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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액계산시 자산의 양도시기
재산01254-3979생산일자 1985.12.30.
AI 요약
요지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경우의 자산의 양도시기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 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011, 1985.10.07)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011, 1985.10.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천시 춘의동에 대지 400평을 소유하고 있는바, 이중 250평을 분할 1975.09. 09일에 타인에게 매도한일이 있는 바, 그 당시 소유권 이전서류를 모두 갖추어 상대방에게 교부하였으며 400평 중 250평의 분할절차, 비용은 상대측에서 책임지기로 서로 구두로 약속하였습니다.

○ 그 후 상대측에서 토지를 분할 이전해 간줄 알았으나 이를 이전해 가지않고 최근에 다시 인감 등 이전서류를 구비하여 주기를 간청해 왔습니다.

○ 이전을 못해간 이유인즉 분할하고자 하는 부분이 무허가 건물이 있으므로 지적공사에서 분할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 만약 본인이 다시 이전 서류를 해주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본인 앞으로 당초보다 초과 부과되므로 이전서류 재교부를 거절하였는바, 상대측에서는 계약시와 영수증이 있으니 매도한 것은 사실이므로 소송하여 이전해 가겠다고 합니다.

○ 상기와 같은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질의함.

○ 본건 상대측이 소송절차로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기 토지를 이전해 간다면 양도의 시점은

 가. 사실 매매행위 당시 등급(1979.09.09)으로 적용 부과하는지,

 나. 또는 현재 소송판결에 의한 이전 당시의 등급으로 부과되는지를 질의함.

○ 아울러 매매당시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이를 본인이 부담하면 별일이 없겠으나 상기 가호에 의한 사실매매 당시의 양도소득세액과 나)호에 의한 소송판결에 의한 시점의 현재등급으로 부과할 경우

○ 상기 가, 나호에 의한 양도소득세 차액을 상대방에게 담세하는 방법은 없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부칙 제3조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