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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계산시 자산의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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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액계산시 자산의 양도시기
재산01254-3980생산일자 1985.12.30.
AI 요약
요지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경우의 자산의 양도시기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 됨
회신
1. 귀문의 경우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011, 1985.10.0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그리고 조세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624, 1981.07.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011, 1985.10.07 ※ 소득1264-2624, 1981.07.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황

 (1) 충남 서산군 서산읍 ○○리 ○○번지의 17필지 2109평이 본인 소유이었으나 대전시 중구 대흥동 ○○번지의 김○○로부터 1965.03.05과 1965.06.10 2회에 걸쳐 7,500,000원을 채용한후 채용금액변제 기일인 1966.03.05까지 변제치 못하여 부득이 이건 토지 일부는 대불변제하고 일부를 김○○에게 매각하였습니다.

 (2) 이건 토지 매수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1976년에 ○○지방법원 대물변제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1976년에 ○○지방법원으로부터 이에 따른 이의가 있으면 답변하라는 통지가 있었으나 본인은 이건 토지에 대하여 김○○에게 대물변제 및 매매를 하였기 때문에 법원에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출두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지방법원 민사 제2부로부터 이건토지로 대물변제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1976.09.16에 도달되어 수령하고 항소도 제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이건 토지를 김○○가 그간 계속하여 사용하고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08년 03월이 경과된 1984.11.24에 판결문을 근거로(등기원인에는 1966년 대물변제로 인한 취득)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나. 국세징수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을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된다고 하여 그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사건 84누572(1984.12.02) 전원합의부 판결에서도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때 (과세권이 발생한날)로부터 5년간 행사 하지 아니하면 과세권의 소멸시효에 해당된다고 대법원 전원 합의부에서 판시하였습니다.

다. 위와 같은 사항을 살펴볼 때 이건 토지 매도자인 라○○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부칙 제3조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