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용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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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용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의 시설에 관한 면제요건재산01254-3983생산일자 1985.12.30.
AI 요약
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첨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164, 1985.07.18)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64, 1985.07.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철공소업을 6년간 영위하다 서비스 임직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였습니다. 이 경우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고 전현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경우 구 공장(철공소)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 감면이 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