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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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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건설업인지 여부
재산01254-445생산일자 1985.02.11.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내용 중 증여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1695, 1982.05.02 및 부가1265.1-1036, 1983.06.02)을 참조 바라며, 2. 소득세법상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동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1695, 1982.05.02 ※ 부가1265.1-1036, 1983.06.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4조

○ 상속세법 제32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