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농지의 8년 자경기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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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농지의 8년 자경기간계산재산01254-508생산일자 1985.02.18.
AI 요약
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당해 농지를 75.1.1 이전에 상속으로 취득하여 본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질의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3(1985.01.1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3, 1985.01.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미 상속인이 1949년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1970년 12월 08일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계속 경작하고 있던 중 상속인중 1인이 1974년 해외이주를 하였던바 전기 상속농지를 양도하였을시 소득세법 제5조 6의 (라)에 의거 비과세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