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임대보증금의 이자분 손금산입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대보증금의 이자분 손금산입 여부
법인22601-2319생산일자 1985.07.30.
AI 요약
요지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임대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동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하는 부가가치세매출세액을 부동산임대법인이 부담하는 때에는 이를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예정신고기간 포함)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분의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여 각 사업년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납부하여 손금인정을 받았던 바,

 - 임대보증금의 이자분에 대한 각 사업년도의 손금 인정시기는 부가가치세의 예정 또는 확정 과세기간 종료일에 속하는 사업년도에 미지급 계상하여 신고기간에 신고ㆍ납부함으로써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임대보증금의 이자분에 대한 각 사업년도의 손금 인정시기는 신고ㆍ납부함으써 신고ㆍ납부한 시점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