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주택신축사업자가 임대주택관리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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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주택신축사업자가 임대주택관리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법인22601-3748생산일자 1985.12.14.
AI 요약
요지
임대주택을 신축한 사업자가 임차자들에게 당해 임대주택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라의 경우 임대주택을 신축한 사업자가 임차자들에게 당해 임대주택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마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고 3. 귀 질의 가, 나, 다, 바 와 마 중 법인세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계속 검토중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건설업법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토목, 건축, 전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시 ○○동에 임대아파트(16평형 240세대)를 1984.12월 착공하여 1985.07.30일 준공하였으며 5년간 의무적으로 임대한 후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 상기 임대아파트가 재고 자산인지 고정자산인지 여부.
나. 고정자산인 경우 감가상각 대상 여부.
다. 건설자금이자 계상 대상 여부.
라. 국민주택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되는바 관리비를 징수하여 이를 공동전기료, 오물수거료, 경비원급료 등 자체관리비로 지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개별 간이계산서 발행가능 여부.
마. 상기 임대아파트 건설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는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하였는 바 5년후 분양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국민주책 규모이하 아파트 신축 분양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임대아파트 분양시 특별부가세 대상 제외 여부.
바. 상기아파트와 함께 상가를 신축분양 하였는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대상 제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