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의료기를 수입하여 병원에 판매하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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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료기를 수입하여 병원에 판매하는 회사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부가1265-181생산일자 1985.01.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물품을 국내의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7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물품을 국내의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사는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용 의료기를 수입하여 국내 각 병원에 판매하는 회사로서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본사에서 취급하는 품목 중 관세법 제28조의6 제1항 제5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에 의거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품목이 있습니다.
○ 이에 본사에서는 수입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을 판매 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주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