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리스회사에 제조한 리스시설 소유권 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리스회사에 제조한 리스시설 소유권 이전후 대차사용시 세금계산서 교부부가1265-1생산일자 1985.01.04.
AI 요약
요지
소유권은 이전되나 매매목적물의 현실적인 인도 없이 즉시 임대차가 개시(민법상의 점유 개정)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동 임차시설의 제조가 완료되는 때에 당해법인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각각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함
회신
1.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설대여 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대차함에 있어 동 시설 등을 당해 법인이 직접 제조하되 동 시설 등의 제조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동 시설 등의 소유권은 시설대여회사에 이전되나 매매목적물의 현실적인 인도 없이 즉시 임대차가 개시(민법상의 점유 개정)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당해 법인은 동 임차시설 등의 제조가 완료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각각 기재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되, 당해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시설대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을 부기하여야 하는 것임. 2. 위의 경우 당해 법인은 동 시설 등을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제조가 완료되는 날)에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 시설 등을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것으로 보아 수익으로 계상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A)가 Lease회사 (B)로부터 시설을 임차하고 당해시설을 공급자(C)로 부터 인도받은 경우, (A)가 (C)로 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C)는 (A)의 명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 상기에서 (A)와 (C)가 동일 사업자일 경우
[질의 1]
- 즉 (A)의 공장에서 제조한 제품을 Lease 회사를 통하여 (A)의 본사에서 임차 사용하는 경우에 공장에서는 본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익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 자신의 공장에서 제조한 제품을 Lease 회사를 통하여 공장에서 임차 사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익계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