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멸되는 피합병법인이 합병 후 수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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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멸되는 피합병법인이 합병 후 수정사항 및 반품사항이 발생될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부가1265.1-39생산일자 1985.01.07.
AI 요약
요지
포괄적인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것이나 다만, 동 사업양수도 계약에 있어서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사업양수자가승계받은 부분에 한하여 사업양수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시기에 양수자의공급가액을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회신
포괄적인 사업양도 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서 규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 내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동 사업양수도 계약에 있어서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사업 양수자가 승계받은 부분에 한하여 사업양수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시기에 양수자의 공급가액을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공판프린트 옵셋인쇄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1982년 01월 01일 사업을 개시함과 동시 같은 업종의 개인사업체를 동일자로 포괄 승계받아 법인에 흡수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 금번 포괄 승계된 업체와 당사 등은 3년간 관청에 납품된 인쇄물품대금중 일부 과다지출된 금액이 있다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 과다지출된 금액에 대하여 거래 관청으로 부터 환수조치 하라는 권유가 있어 당사가 포괄 승계받은 개인업체 해당분에 대한 환수금을 당사가 부담할 경우 포괄 승계업체 환수금 해당금액을 당사 매출액중에서 에누리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포괄승계 받은 개인업체에 대한 분도 당사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 할 수 있는지 또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연월일을 어느 시점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제4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