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생산재화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생산재화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 갖춘 장소의 사업장 해당여부부가1265.1-3생산일자 1985.01.0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본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품생산 공장의 관할 세무서와 영업사무소의 관할 세무서가 각각 다른 바, 공장에서는 제품만을 만들고 사무소에서는 매입거래와 매출 거래를 전부 하면서 공장 제품이 완성되면 사무소에서 검사원이 공장으로 나가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사업자등록을 공장과 사무소 두 곳에서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