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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제품 대리납부시 판촉활동 용역행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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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품 대리납부시 판촉활동 용역행위 자체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대리납부 여부
부가1265.1-5생산일자 1985.01.0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음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사는 페인트를 제조하여 ○○조선 및 ○○중공업에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납품경로는 ○○조선 및 ○○중공업이 국외의 바이어로부터 선박 및 해상구조물의 납품수주를 받습니다.

○ 바이어는 발주 의뢰시 본 제품제조시 사용되는 페인트를 한국의 본사 제품인 페인트를 사용하라 하고 지정하면 ○○조선 및 ○○중공업은 어쩔 수 없이 본사의 제품인 페인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관계로 본사는 국외의 유명한 A회사에 의뢰하여 A회사가 바이어에게 영업활동을 하도록 하고 본사는 국내의 ○○조선 및 ○○중공업에 페인트를 납품합니다.

○ 그러면 본사는 국외의 A회사가 국외의 바이어에게 본사제품 판매활동을 해준 대가로 판매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A회사에 지급합니다.

[질의]

 ○ 본사가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의거한 대리납부의 경우 제품은 국내에서 납품이 이루어지지만 제품 납품을 위한 판촉활동용역행위 자체가 국외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