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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가 단역배우를 공급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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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사업자가 단역배우를 공급시 과세 여부
부가-126-5.32생산일자 1985.01.07.
AI 요약
요지
법인 사업자가 일용급여 또는 월급여의 조건으로 고용한 단역배우를(엑스트라) 방송사의 텔레비전 드라마에 출연시키고 방송사로부터 그 출연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법인 사업자가 일용급여 또는 월급여의 조건으로 고용한 단역배우를 (엑스트라) 방송사의 텔레비전 드라마에 출연시키고 방송사로부터 그 출연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법인체로서 1984.09.01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사업자번호 000-00-00000)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나. 당사는 주 업무가 방송사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텔레비전드라마에 엑스트라를 제공 출연시키고 대금을 지급받는 용역전문업체입니다.

다. 당사는 관할 ○○세무서 법인세과에 부가세관계를 수차에걸쳐 질의한바 방송국에 용역제공시 부가세를 받아야한다는 내용과, 부가세법시행령 제35조 참조 개인이아니라 법인이라도 부가세를 면세한다는 의견이라 세금계산서를 발행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라. 따라서 당사가 면세인지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세법 시행령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