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임대업자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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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자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시 사업양도의 해당 여부부가-126-5.4생산일자 1985.01.04.
AI 요약
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공하던 건물의 미수임대료, 임대보증금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공하던 건물 침 미수임대료, 임대보증금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함) 와 의무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의 양도"에 대한 해석을 질의함.
○ 임대용 건물을 전격양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함과 동시에 폐업 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지의 여부.
가. 양수한 자는 양수한 건물을 양도자와 동일한 형태로 부동산 임대를 하고있는 사업장입니다.
나. 사업의 업태 종목은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