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금계산서를 분할 교부시 가산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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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를 분할 교부시 가산세 적용 여부부가-126-5.66생산일자 1985.01.1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고정거래처에 대한 특정월의 거래액을 당해월의 27일, 28일 및 29일자로 분할하여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고정거래처에 대한 특정월의 거래액을 당해월의 27일, 28일 및 29일자로 적의 분할하여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2. 공급시기는 경과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역월의 공급가액을 월 합계로 발행하면서 2-3장으로 분할 교부 (예를 들면 월 합계액을 27일, 28일, 29일 등으로 나누어 교부)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나. 상기 가항의 방법으로 교부받은 세금 계산서 (분할하여 교부한것)로서 매입세액 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