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갑”법인과(이하 “갑”이라 함) “을”법인(이하“을”이라 함)간에 다음과 같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함에 있어서 사후 세무 감사시 양도 양수 여부의 문제로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 여부가 재론되지 않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질의함.
다 음
가. “갑”법인과 “을”법인은 사업의 포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갑”의 독립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외상채권, 재고자산, 고정자산 투자와 기타자산등 모든 자산과 매입채무, 지급어음, 단기차입금, 기타의 모든 유동부채, 장기차입금 등 고정 부채) 및 전 종업원을 “을”이 포괄하여 양수하고 “을”은 양수일 현재로 “갑”으로부터 양수한 모든 자산과 부채를 장부에 계상하고 인수할 전 종업원의 인사 발령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인 양도 양수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그러나 상기 포괄 양수도 자산 중 외상채권은 “갑”의 명의로 상대거래처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있어 “을”이 회수할 수가 없는 상황이며, 또한 “을”이 양수받을 외상채무 및 지급어음은 상대처가 “갑”의 명의로 기록하고 있어 “갑”이 이를 변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갑”이 발행한 지급어음은 만기일에 “갑”의 당좌계정에서 자동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 따라서 “갑”과 “을”은 포괄 양수도 계약일 이후 “을”이 양수한 외상채권은 “갑”이 “을”을 대리하여 회수하고 이를 “을”에게 양도한 외상채무 및 지급어음의 결제에 충당하고 그 내용을 일정기간 단위로 “갑”이 “을”에게 통보할 경우 “을”은 그 통보받은 내용대로 외상채권, 매입채무, 지급어음 계정을 장부에 정리할 경우 상기의 외상채권 회수방법 및 매입채무 및 지급어음의 결제방법으로 인하여 포괄 양수도 여부에 영향이 없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