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중 교부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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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중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부가22601-1006생산일자 1985.06.03.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중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중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전자제품 대리점을 경영하던 중 아래와 같이 폐업을 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폐업과세기간”이라 함)에 대한 동법 제19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하 “확정신고기한”이라 함)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과세기간 거래분의 매입세금계산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관할 세무서로부터 폐업과세기간분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 받은 바
○ 본인의 폐업과세기간중 거래분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결정고지일 이후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경우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아 고지결정된 세액에서 결정취소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아 래
가. 폐업년월일 : 1985.02.28
나. 폐업과세기간 : 1985.01.01 - 1985.02.28
다. 확정신고기한 : 1985.03.25
라. 관할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결정고지년원일 : 1985.04.01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