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고정거래를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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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고정거래를 하고 있는 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부가22601-1012생산일자 1985.06.0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특정 월중에 거래가 말일 이전에 종료(폐업의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도 당해 월의 15일 또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특정 월중에 거래가 말일 이전에 종료(폐업의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도 당해 월의 15일 또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2. 사업자는 거래상대방과 월중 거래회수의 제한 없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도급(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고정거래를 하고 있는 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에 의하면 월간거래분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1일부터 15일까지, 16일부터 말일까지 2회 구분하여 15일과 말일자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 본인은 법인체의 상무로서 건설공사 현장에 납품을 하고 있는 바, 공사현장에서는 본사의 방침에 따라 신고마감 월(03. 06, 09, 12)월 제외하고는 매월 20일자로 마감, 본사에 청구하게 되어 있으므로 동 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도 가능한지 여부와,
라. 월중 계속 거래를 하고 있는 거래처에 19일 또는 22일자로 월중거래가 종료되어도 말일까지 기다려서 말일자로 교부해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