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청 부가1265.2-26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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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청 부가1265.2-2667(1984.12.15.)호의 적용여부부가22601-1013생산일자 1985.06.04.
AI 요약
요지
국세청 예규 부가1265.2-2667(1984.12.15)호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제공한 토지의 대여용역에도 적용하며, 그 적용시기는 1981.01.01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함
회신
1. 국세청 예규 부가1265.2-2667(1984.12.15)호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제공한 토지의 대여용역에도 적용하며, 그 적용시기는 1981.01.01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함.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인지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 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부가1265.2-2667(1984.12.15.)호의 예규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동 예규의 적용여부
(갑설)
-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무상으로 제공한 토지대여 용역”에만 해당된다.
(을설)
- “저가로 제공한 토지대여 용역”에도 해당된다.
나. 동 예규의 적용시기 여부
(갑설)
- 동 예규 시행일(1984.12.15.)이후인 1985.01.01. 이후 과세기간부터 적용해야 한다.
(을설)
- 동 예규 시행일(1984.12.15.)이 속하는 1984.2기 과세기간부터 적용해야 한다.
(병설)
-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시기인 1981.01.01.이후 과세기간부터 소급 적용해야 한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의한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의 기준은 상속세법 제34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100분의 70이하”를 적용하는지 여부
라. 다번 질의의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100분의 70이하로 볼 경우 동 예규의 적용에 있어 과세표준 여부
(갑설)
- 동 예규에 명시한 산식에 의한 금액 × 70/100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해야 한다.
(을설)
- 동 예규에 명시한 산식에 의한 금액 × 100/100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