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사업자간 국외 건설용역 거래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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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사업자간 국외 건설용역 거래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방법부가22601-1014생산일자 1985.06.04.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자와의 하도급계약으로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당해건설용역에 관한 계약서임
회신
1. 국내사업자가 외국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내국법인인 사업자에게 하도급하고 하도급 받은 당해 사업자가 국외에서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외국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하도급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자인 국내 사업자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문의) 국내사업자인 내국법인(A법인)이 외국에서 외국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것을 내국법인(B법인)이 당해
건설공사를 A법인으로부터 재도급받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B법인이 외국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A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외국에서
외화로 받을경우 B법인은 A법인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2. 문의) 이 경우 영세율 증빙첨부서류는 어떻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