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과세 여부
부가22601-1015생산일자 1985.06.04.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의 공급과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1. 국민주택(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85㎡이하의 주택)의 공급과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2. 기타사항은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주택건설업을 하는 업체로서 최근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임대 주택(85㎡이하)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 임대주택건설에 따른 각종세제에 대해서 관계 기관을 통하여 질의를 하였으나 만족치 못해 정부종합민원실을 통해 몇 가지 질의함.

[질의내용]

 가. 임대주택건설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 및 환불

 나. 임대주택건설을 위해 매입한 토지의 취득시 양도소득세

 다. 임대주택건설에 따른 각종 국세 및 지방세

 라. 임대주택의 건물 취득세 및 종합소득세 양도 소득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