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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의 과세 여부
부가22601-1023생산일자 1985.06.05.
AI 요약
요지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은 동물원ㆍ식물원에 포함되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해양수족관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운영실태, 인근 시설 등 구체적인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
회신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하는 동물원ㆍ식물원에 포함되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해양수족관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운영실태, 인근 시설 등 구체적인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해양수족관 위치 : ○○시 ○○구 ○○동 산의 ○○번지

                     ○○시 ○○공원내

                     (별첨 ○○직할시 공고 제122호 참조)

나. 운 영 자 : (주)○○인터내셔날

다. 관 람 객 : 현재는 일반대중이 학생보다 많음

라. 입 장 료 : 대인 \1,000 소인 \500

마. 목 적 : 별첨 정관참조

바. 시설사항 : 철근콘크리트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 1924.5㎡

               1층 면적 : 관람실, 관리사무실, 식당

               2층 면적 : 관람실, 관리사무실, 매점, 수조실

               2층 옥상 : 휴게실

               지 하 실 : 발전실, 보일러실, 예비수조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