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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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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매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22601-1027생산일자 1985.06.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화가 법원에서 경매되는 경우 경매를 실시한 법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경락대금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2362, 1984.11.07 ※ 부가1265.1-2364, 1984.11.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은행차입금을 변제치 못하여 담보로 제공되었던 당사의 공장(대지, 건물, 기계장치)이 경매 되었습니다.

○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아래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가. 경매된 물건이 부가가치세 해당물건(건물, 기계장치)인 경우 당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면 그 상대는 당연히 물건 취득자가 되어야 하지만 물건 취득자가 은행인 경우 은행으로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 산출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경매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매출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라. 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면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세액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에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도 해당세액을 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며 그러는 중 납기를 지연시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그 책임의 소재는 어디로 귀속되는지 여부.

 마. 물건 취득자가 은행인 경우에는 해당세액을 세금계산서 발행자에게 주지 아니하고 해당은행이 직접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직접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면 어떤 절차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바. 물건 취득자가 은행이고 경매 방법으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법원의 판례나 예외 규정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5항

※ 부가1265.1-2362, 1984.11.07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화가 법원에서 경매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를 실시한 법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경락대금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 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 부가1265.1-2364, 1984.11.07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화가 법원에서 경매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를 실시한 법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경락대금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경매법 또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면, 경매를 실시한 법원은 경매재화의 경락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재하고 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한 후 잔여액이 있는 경우 그 잔여액을 경매재화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사업자 소유의 재화가 법원에서 경매되는 경우 현행 민사법규상 당해 사업자가 직접 법원에 대하여 경락대금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우선 지급하여 주도록 청구한다거나 또는 경락인에게 별도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임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