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세와 과세 겸영 건설업자가 취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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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와 과세 겸영 건설업자가 취득한 공통 사용중기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부가22601-1028생산일자 1985.06.05.
AI 요약
요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예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확정신고시에는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하여 예정신고분을 차감하여 정산함
회신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간세1235-2351, 1977.08.02 및 부가1265-468, 1980.03.15)사본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간세1235-2351, 1977.08.02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 중 공제되지 아니하는 세액의 계산은 예정신고시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의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며 당해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확정신고시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의 합계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서 동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한 후 기 예정신고시 계산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정산하는며, 이 경우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 부가1265-468, 1980.03.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건설업중 토공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단종업체로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으며, 당 예정신고기간(1985.01-03월)사이에 중기(PocLAIN)를 회사에서 취득하였는바 예정신고 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해오던 중 중기취득(1985.03.17)후에는 과세사업이 끝나고 면세사업만 있어 면세사업에 사용한바 제1기 예정신고시 부가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회사에서 조기환급 신청을 하였음)
(갑설)
- 중기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 전액 불공제하여야 한다.
(을설)
- 매입 세액을 예정신고 기간의 과세 및 면세압 비율로 안분 계산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