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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22601-1045생산일자 1985.06.10.
AI 요약
요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귀문 가) 및 내국신용장(2차 내국신용장 포함)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귀문 다)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귀문 가) 및 내국신용장(2차 내국신용장 포함)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귀문 다)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2. 다른 수출업자로부터 개설받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다른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출재화 임가공용역(귀문 나,라)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개인 봉제의류 제조 사업자로서(편의상 K사라 함)수출입 업자인 D법인과 아래 문제들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여 가공납품하고 있는 바 D법인으로부터 외주가공비를 수령할 때 부가가치세 징수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사항]

 가. D법인이 원신용장(MASTRE L/C)를 자기 명의로 소지하고 K사와 직접 임가공계약에 의할 경우 K사가 받는 외주 가공비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D법인이 제3(수출입 업자인 종합상사)으로부터 내국 신용장(LOCAL L/C)를 개설받아 D법인이 다시 K와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K가 수령하는 가공비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D법인이 제3(수출입 업자인 종합상사)으로부터 내국 신용장을 개설받아 다시 D법인이 K사에게 재내국 신용장을 개설하여 주고 K가 받는 임가공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라. D법인이 제3(수출입 업자인 종합상사)사와의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D법인이 K사와 임가공 계약에 의하여 K사가 영수하는 임가공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