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 공급시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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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 공급시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잔금부분의 공급시기부가22601-1046생산일자 1985.06.10.
AI 요약
요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만 정하고 잔금지급기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잔금에 대한 공급 및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 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임.
회신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만 정하고 잔금지급기밀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인 것임.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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