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업의 양도시 외상매출금을 함께 양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의 양도시 외상매출금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22601-1047생산일자 1985.06.10.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를 다른 법인사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외상매출금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당해 외상매출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를 다른 법인사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외상매출금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당해 외상매출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을 법인에게 양도하면서(포괄 승계에 해당되지 않음) 의상매출금을 양도하였을 때 양도하는 의상매출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되는 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