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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알선용역의 공급시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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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알선용역의 공급시기 여부
부가22601-1048생산일자 1985.06.10.
AI 요약
요지
수출알선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회신
수출알선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이 용역의 공급시기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아 래

○ A(수출업자)가 B(Agent)를 통하여 해외 Buyer를 소개받아 수출신용장을 A(수출업자) 명의로 받고 선적을 한후 B(Agent)에게 수출 알선수수료를 지불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용역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