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출알선용역의 공급시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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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알선용역의 공급시기 여부부가22601-1048생산일자 1985.06.10.
AI 요약
요지
수출알선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회신
수출알선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이 용역의 공급시기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아 래
○ A(수출업자)가 B(Agent)를 통하여 해외 Buyer를 소개받아 수출신용장을 A(수출업자) 명의로 받고 선적을 한후 B(Agent)에게 수출 알선수수료를 지불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용역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