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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대업자의 사업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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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전대업자의 사업장 여부
부가22601-1069생산일자 1985.06.13.
AI 요약
요지
부동산전대업자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임
회신
1. 부동산전대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본사에서 부동산전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때에는 당해 전대업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본사명의로 교부하여야 하며,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전대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3. 공장에서 사용소비된 전기료 및 기타공장관리비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처리하면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사는 소규모 건설업체로 부동산 임대업에 관하여 몇가지 질의함.

○ 현재 A사는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대표이사 개인으로부터 ○○동에 있는 공장(이하 ○○공장이라 칭함)을 임차하여 그 공장을 여러사람한테 분할하여 임대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과 부동산 임대업 겸업상태임.)

○ A사의 소재지는 ○○동이며 ○○공장에는 주재사무소나 주재직원이 없이 송금이나 필요시마다 A사 직원이 나가서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질의]

 가. ○○공장도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공장의 임대료를 본사에서 징수하고 본사(○○동 소재)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무관한지 여부

 다. ○○공장 전체의 전기료나 기타 공장관리비는 일반관리비와 원가중 어느 항목에 넣어야 하는지 여부

 라. 세들어 있는 사업자중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업체는 A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줘도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관계로 세금계산서 수령을 기피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도 무방한지 여부, 만일 안된다면 임대료 수입에 대한 세무증빙자료를 어떻게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