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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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받는 관리비의 과세 여부부가22601-1071생산일자 1985.06.13.
AI 요약
요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당해 지방공사 소유의 건물에 입주한 상인들로부터 실비로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지방공사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당해 지방공사 소유의 건물에 입주한 상인들로부터 실비로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지방공사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농수산물 관리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국무총리의 인가를 받아 ○○시에서 설립하였습니다.
나. 동 공사는 공사소유 건물을 입주하는 상인(지정도매인, 중매인과 농수산물 소매상에 한함)에게 사용하게 하고 지정도매인에게만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고 중매인과 소매상은 사용료가 면제됩니다.
징수하는 시장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됩니다.
다. 또한 공사는 입주상인들에게 건물 사용에 따른 전력비, 수도료, 보험료, 청소비등 관리비를 실비로 징수합니다.
라. 이 때 징수하는 관리비는 실비를 징수하여 관영요금은 납부하고 기타비용은 비용 충당에 그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