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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업장 포괄 양도하는 것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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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부 사업장 포괄 양도하는 것은 사업양도임
부가22601-1086생산일자 1985.06.14.
AI 요약
요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함
회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충남 ○○군 ○○읍 ○○동 1가 ***번지 국유재산(토지 및 건물)을 ○○군청으로부터 임차하여 그 고유재산에

당사의 기계시설(냉동 및 냉장시설)을 당사가 구입,설치하여 당사의 지점 사업장으로 제품을 제조하여 영업을 하여 오던 중

사업부진으로 지점 사업장을 폐업하였음. 폐업후 지점 사업장의 고유재산 임차사용권, 기계시설, 집기비품, 전기 수력시설,

전기수전에 따른 보증금, 기타생산에 필요한 기계 및 보증금을 기타법인에게 포괄양도 하려고 함.

- 상기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동법 제6조 제6항,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한 사업장의 범위, 재화의 공급 범위에 해당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