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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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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체이자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부가22601-1088생산일자 1985.06.14.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연체이자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연체이자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에 포함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품을 판매시 약속어음(30일)을 받고 외상으로 판매하되 지급기일 30일후 초과되면 연 13.5% 연체이자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산입여부에 아래와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가. 인적사항

  소재지: ○○군 ○○면 ○○리 산 ○○번지

  법인명: ○○중앙회 ○○배합사료공장

 나. 거래형태

  상가○○중앙회 ○○배합사료공자에서 옥수수등을 배합사료로 제조하여 ○○지구별 축산업협동조합 및 단위농업협동조합 제품공급요청에 의해 제품을 판매하는바 제품출고시 판매대금에 상당한 별첨사본과 같이 약속어음(어음지급기일은 발행일로부터 30일이내)및 각서를 받고 어음지급기일이 초과되였을때 지연이자(연 13.5% 단위농업협동조합일반대출이자)를 징수하고 있음.

  (갑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한다.

  (을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