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의 사업장의 해당 여부
부가22601-1089생산일자 1985.06.14.
AI 요약
요지
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판매 업무에 수반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의 영수 및 주문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
회신
1. 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판매 업무에 수반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의 영수 및 주문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귀 질의1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 2.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해당하는 장소를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미등록사업장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등록된 본사 명의로 교부받는 때에는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미등록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갱정시에는 동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관련사항에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본사(공장)을 지방에 두고 전자제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본사 사무실이 협소하고 영업활동상의 편의상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추지 않고 독립적으로 서울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영업담당 이사와 영업부 직원들이 상시 주재하여 본사와의 단순한 업무 연락은 물론 제품판매의 수주 및 계약의 체결과 주문에 따른 주문서 및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본사 각 해당부서 및 거래상대인 실수요자에게 각각 송부하고 제조장인 본사에 제품출고 지시를 하고 제품판매에 따르는 대금 결재는 영업소와 관계없이 구매자 측에서 직접 본사로 송금시키는 경우 서울 주재 영업부 사무소가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부가세법 시행령 제4조 1항의 규정에 명시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세히 알려주십시오.

나. 상기 법인이 임직원을 포함한 전 종사원의 복리증진과 협력업체 및 각 직매장과의 상호 유대를 위하여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사단 법인체인 마을금고를 별도 설립하여 서울에 본사 사업장을 제조업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에 지점 사업장을 각기 설치하여 종업원들에게 금융대부와 생활필수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 판매하는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상기 법인의 제품을 구매시 수송 편의상 최종 수요자가 요구하는 귀착지로 송품하고 지점 사업장에서 공장으로 주문하고 주문받은 물품대금은 마을금고 본사로 현금 지불 또는 급료 지불시 공제하여 줄 것을 마을금고 본사로 신청하여 제조업 법인에서 공제하는바 이때 지점 사업장의 사업자 미등록으로 인하여 매입매출에 따르는 거래 행위 일체를 본점사업장 명의로 수취 또는 발부하고 있는데 지점사업장 해당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본점 사업장에서의 매입세액 공제가 정당한지의 여부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지점사업장이 사업자미등록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미제출 가산세도 적용되며 신고 납부 불성실가산세도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