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견본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견본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22601-1091생산일자 1985.06.1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라는 회사가 1981년01월에 개업하여 1984년08월까지 서비스, 임직을 하여 오다가 1984년09월부터 제조, 직물로 변경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A회사가 종합상사로부터 ORDER를 받아 LOCAL로 개설하여 제품을 납품하던 중 한가지 의문점이 발생하여 질의함.
○ A회사와 종합상사로부터 Sample 의뢰가 많아 A회사로는 Sample에 대하여 과세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치 않고 수불상으로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이 Sample에 대하여 과세가 되는지 아니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