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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 없는 사업자가 임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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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소유권이 없는 사업자가 임차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사업장의 판정
부가22601-1092생산일자 1985.06.14.
AI 요약
요지
부동산 소유권이 없는 사업자가 임차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사업장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임.
회신
부동산 소유권이 없는 사업자가 임차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현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관할세무서가 다른 지역(서울시내)에 있는 타인소유의 건물일부를 임차하여

제3자에게 전대하고자 할 경우 임차한 자산에 대한 전대업의 사업장 소재지는 다음 중 어디로 해야 하는지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문의함.

<갑설> 임차한 자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을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단서 조항인 부동산상의 권리(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 된 부동산 임차권 등)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

해당하는 기재사업장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법인이 상기와 같이 타지역에서 부동산전대업을 하고자 할 경우의 사업

장소재지는 어디로 해야 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