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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차자들에게 임대주택관리용역을 제공시 과세 여부
부가22601-1094생산일자 1985.06.14.
AI 요약
요지
임대주택을 신축한 사업자가 임차자들에게 당해 임대주택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임대주택을 신축한 사업자가 임차자들에게 당해 임대주택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동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료 수입금과는 별도로 동 주택의 관리를 임대주가 직접하고 이에 따른 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임대료 수입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임대자가 직접 관리를 함으로 인한 관리비 수입금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에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을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