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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영수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22601-1095생산일자 1985.06.14.
AI 요약
요지
정부기관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각 수급인은 공동수급인간에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각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기관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각 수급인은 공동수급인간에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귀속되는 공사대금에 대하여 각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기관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각 수급인은 공동수급인간에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귀속되는 공사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다는 귀청의 부가 1265-527(1984.03.16)해석에 대하여,

나. 발주자를 “갑”이라 하고 공동수급인은 “을”과 “병”이라 할때 “을”과 “병”사이에는 “갑”에 대하여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증명에 따라 “을”을 공동수급대표자로 선임계를 제출할 경우에 전항의 내용중 아래와 같이 애매모호한 점이 있어 분명한 해석을 받고자 합니다.

 (1)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란 해석인 “갑”에 대하여 반드시 “을”과 “병”이 각자의 분배 비율대로 교부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을”만이 대표로 교부해야 되는 것인지의 여부

 (2) 전향의 “을”만이 대표로 교부해야 된다면 “병”은 자기분배 비율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를 “을”에게 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바, 이는 공동수급자로서의 대등한 관계가 아닌 형식상 원도급하도급의 관계가 이루어지는바, 부가가치세법상의 문제는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6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