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일반적인 신용장조건은 수출재화를 선적후 ○○증권(B/L)을 발급받아 외국환은행에서 Nego(수출대금수취)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선적 및 ○○증권 발급과는 무관하게 수입상측에서 지정한 선박회사의 대리점인 해상화물주선 업자에게 수출품을 인도하고 동업체로부터 FOR-WARDERS CAROGO FECEIPT (FGR, 화물수취등) 을 발급받아 외국환은행에서 Nego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신용장 조건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
(1) 공급시기 여부
(갑설)
- 신용장 조건에 따라 해상화물 주선 업자에 인도한 날.
(을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일
(2) 해상화물 주선업체에 인도한 과세기간과 수출대금수취 과세 기간은 동일하나 선적일은 1과세기간 후인 경우 해상화물 주선업체에 인도한 시기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을 경우 가산세 해당 여부.
나.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발급받아 수출품을 제조하여 수출면장을 발급받아 국내운송책및(운송료부담)을 지고 원 신용장을 발급받은 자가 지정하는 보세장치장(선박회사) 에 인도하는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 여부.
(갑설)
- 수출면허일
(을설)
- 수출자의 제품창고에서 재화가 반출되는 때
(병설)
- 원 신용장을 발급받은자가 지정하는 선박회사에서 인수하는 때
(정설)
- 원 신용장을 발급받은자로부터 내국신용장 물품 수령 증명서 상의 물품인수 일자
(무설)
- 선적일
다. 세법 해석 착오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조기신고후 차기에는 조기 신고분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