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경정시 세금계산서를 제출시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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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경정시 세금계산서를 제출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부가22601-1134생산일자 1985.06.20.
AI 요약
요지
경정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재경정시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시 사업자가 동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경정시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3년도 1기분 부가세 신고를 못하고 폐업한바 있으며, 1985. 05 이의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 그러나 세액은 매입세액 공제 없이, 각출자료에만 의한 것이었습니다.
○ 당시의 신고가액(매입, 각출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경우 세액이 공제 될 수는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