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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디트 카드 매출시 금전등록기 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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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크레디트 카드 매출시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지 여부
부가22601-1135생산일자 1985.06.20.
AI 요약
요지
관광호텔 등 특수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대하여 금전등록기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표를 동시에 교부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광호텔등 특수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대하여 금전등록기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표를 동시에 교부할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 사무처리 규정 제118조 사용지도와 관련사항임.

나. (사)한국백화점협회는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과 유통근대화를 목적으로 전국산하 23개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음.

다. 당협회 산하 회원사의 크레디트카드 매출시 고객에게 매출전표(고객용)와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동시에 교부할 경우 영수증 이중발급으로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바

라. 영수증 교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1) 크레디트 카드 매출시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지 여부

 (2) 부가가치세법 사무처리 규정 제118조 14항 중 백화점의 경우 특수금전 등록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매출전표(고객용)와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동시에 교부할 경우 영수증 이중 발급으로 법적 제재조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사무처리 규정 제1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