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물을 임차하여 명의위장사업자를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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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을 임차하여 명의위장사업자를 통하여 숙박업을 영위시 납세의무자 여부부가22601-1136생산일자 1985.06.20.
AI 요약
요지
1983.07.01부터 1984.04.04까지의 숙박업에 대하여는 건물을 임차하여 실지로 숙박업을 영위한 명의위장사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숙박업으로 등록을 한 명의자는 동 기간 중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들에게는 각각 일반과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1983.07.01부터 1984.04.04까지의 숙박업에 대하여는 건물을 임차하여 실지로 숙박업을 영위한 명의위장사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숙박업으로 등록을 한 명의자는 동 기간중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들에게는 각각 일반과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임. 2. 1984년 제1기중(1984.04.05이후)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가 직접 운영하는 숙박업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3.07.01일 건물을 신축하여 본인의 명의로 허가관청의 숙박업 허가를 득하여 음식 숙박업의 여관으로 사업자 등록(과세특례자)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임대를 주어 임차인이 여관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사업부진으로 ‘1984.04.04 폐업함으로써 건물주인 본인이 ’1984.04.05부터 직접 운영하여 왔습니다.
○ 이 경우 ‘1983년 2기 및 ’1984년 1기 부가가치세를 갱정함에 있어 과세유형적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갑설)
- 임차인이 운영한 ‘1983.07.01부터 ’1984.04.04까지의 여관업은 명의위장사업자이므로 일반 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며 건물주 명의의 당초 등록(과세특례자)은 위장 등록으로 무효이므로 동 임대 기간의 부동산임대업과 ‘1984.04.05부터의 여관 직영분에 대하여도 일반과세자로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을설)
- 임차인이 운영한 ‘1983.07.01부터 ’1984.04.04까지의 여관업은 명의위장사업이므로 일반 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여야 하나 건물주 명의의 당초 등록(과세특례자)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하지 않았을 뿐 등록자체는 효력이 있으므로 ‘1983.07.01부터의 부동산임대업과 ’1984.04.05부터의 여관업은 당초 등록한대로 과세특례자로 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