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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B/L)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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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시기
부가22601-1149생산일자 1985.06.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하증권의 양도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부가1265.1-910, 1983.05.12, 부가1265.1-2951, 1981.11.12)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910, 1983.05.12 ※ 부가1265.1-2951, 1981.11.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입 신용장 개설 후 실수요자 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시점에서 실수요자 변경했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가. 양수도 계약 시기

  (1) ○○증권 도착전에 양도

  (2) ○○증권 도착후에 양도

 나. 과세여부에 대한 설

  (갑설)

   - 모두 다 수입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

  (을설)

   - 2)의 경우만 수입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

  (병설)

   - 모두다 재화의 양도로 보아 과세

  (정설)

   - 2)경우만 재화의 양도로 보아 과세

  (무설)

   - 과세할 수 없다.

 다. 과세표준 계산에 대한 설

  (갑설)

   - 양도전까지 소요된 비용 및 수입담보금의 합계액 상당 이상

  (을설)

   - 양도전까지 모든비용 + 물품대금전액 상당 이상

  (병설)

   - 양도전까지 모든비용 + 양도시 받은 코미션 이상

※ 부가1265.1-910, 1983.05.12

수입통관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당해물품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매출계상하고 양수자는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원가계상하고 동 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며 수입통관시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세관장이 실수요자에게 수입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 부가1265.1-2951, 1981.11.12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하증권의 양도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