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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 내에 구내식당은 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22601-1159생산일자 1985.06.24.
AI 요약
요지
공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회신
공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당해 음식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동법 제74조 제3항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다만,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경리 실무자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1항 5호의 규정에 관한 해석이 분명치 않아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가. 사업자가 공장등 사업장 구내에서 종업원의 후생 복리를 목적으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 용역에 대하여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동조 제3항에는 동 용역 제공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고, 부가1265.1-830(1983.05.02)에서는 유. 무상을 불문하고 동 용역제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또한 동 용역 제공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다. 부가 1265.1-1191(1984.06.16)과 부가1265.1-1611(1984.07.28)에 의하면 유상공급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또한 무상인 경우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라고 되어 있어 그 해석이 분명치 않은바

 라. 사업자가 공장등 사업장 구내에서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유상의 경우 및 무상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와 동 용역제공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